같은 평수인데 더 넓어보이는 이유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
집들이를 가다보면 같은 평수인데도 집들마다 느껴지는 공간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아파트의 넓이를 나타내는 기준은 평수,
'1평'은 가로 1.818m, 세로 1.818m인 정사각형, 약 3.3 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예전에는 집이나 땅의 넓이를 평으로 표시했지만 이제는 제곱미터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집을 구하러 갔는데 분양면적이 102제곱미터라면 102/3.3 = 31, 기존의 31평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31평 아파트라고 해도 집의 넓이는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들어서면 펼쳐지는 순수한 자기 소유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를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도 같은 의미다. 청약 시 청약 가능 평형을 산정할 때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전용면적이 커야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자신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생활공간에 자신의 집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복도와 엘레베이터, 계단등을 함께 어우르는 면적이라 할 수 있다. 분양면적이라고도 하면 일반적으로 평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한다.
3. 계약면적
공급면적과 혼동하는 용어로 공급면적에 관리사무소나 지하주차장 등 자신과 밀접하지 않은 공용면적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가 실제 계약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계약면적인데, 같은 31평이라고 해도 계약면적으로 31평이면 아무래도 작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서비스 면적
건설업체들이 분양광고를 할 때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발코니(베란다)를 말한다. 같은 평수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는 훨씬 공간이 여유롭다.
※ 면적의 개념과 용도
1. 전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 청약 시 가능평형 기준)
(주거) 전용면적
2. 공급면적 (분양면적, 평당 분양가 산정 시 기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3. 계약면적 (실제 계약 시 기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 기타 공용면적(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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