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사인과 도장을 위조한다면? 인감제도가 필요한 이유
보통 계약을 할 때면 동의의 뜻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사인은 위조하기쉽고 도장 역시 도장집에가면 얼마든지 비슷한 모양으로 위조가 가능하다.
만약 누군가 내 사인과 도장을 위조해 집을 몰래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인감제도다.
인감제도는 매우 강력한 본인확인제도다.
인감도장이란 국가에 등록된 도장으로, 이 도장이 찍힌 문서는 본인이 틀림없이 확인하고 동의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처럼 중요한 계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인감도장이다. 보증, 대출, 부동산 매도, 상속, 재산권 포기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니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하지만 인감도장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감도장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고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도장을 찍을 때면 항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이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시 사용용도를 기재해야 하는데, 발급자가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 용도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써놨으면 이걸 대출받을 때는 쓸 수 없다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인감도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인감증명서도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경우는 예외다. 거기에다 사용 용도가 제한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때도 본인확인을 하게된다. 이렇게 3중, 4중으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도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제도로 인감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인감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주로 재산권에 관한 사기 사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보증에 섰거나, 집이나 땅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다. 이런 사고는 간혹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생각없이 내주었다가 발생한다.
설마하는 생각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것은 고사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은 나의분신이다. 철저한 관리로 사고를 미리미리 방지하자.
※ 어떻게 하면 인감을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한 곳에 보관하지 말자.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위임장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떄문이다.
2. 인감증명서는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을 해두자.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자마자 사용용도를 그 자리에서 기입하자. 혹시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4. 되도록 인감증명서는 남에게 주지말자. 중차대한 계약이 아니라면 굳이 인감을 쓰지말자.
5. 인감도장은 손으로 판 것을 사자. 컴퓨터로 조각된 인감도장은 위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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