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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상식

연말정산 정확히 알기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나라에서는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통해 월급쟁이의 월급의 일정부분을 미리 떼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가져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는 세금을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정부는 행정편의상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차타고 회사에 가야하고, 아플 때는 병원도 가야한다. 그래서 이런데 쓴 돈을 근로행위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면 100만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소득에서 공제되는 곳에 30만원을 썼다면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고 나머지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돌려줘야 한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자, 그럼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공제한다. 공제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받은 총급여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다.


총금여액             공제액
500  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1500 만원 이하    400만원+ 500만원 초과액*50%
3000 만원 이하    900만원+ 1500만원 초과액*15%  
4500 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액*10%
4500 만원 초과    1275만원+ 4500만원 초과액*5%



2. 인적공제
 본인은 150만원을 공제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중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0만원을 공제한다. 단,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들 중 70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면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의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6세 이항의 자녀는 100만원, 당해연도에 출산 및 입양된 아동은 200만원,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이면 150만원, 4인이면 2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직 연금등의 연금보험료를 낸 돈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4. 항목별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 등은 항목에 따라 전액 혹은 일정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5. 신용카드 등 공제
 월급쟁이는 신용카드나 현금사용 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중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쓰면, 2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도대체 내가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1년 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답은 ... 0원이다.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카드로 긁어야 공제될 수 있다. 만약 800만원을 긁었다면 7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50만원을 다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그에따라 갑근세도 줄어들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두둑한몫을 챙길 수 있을까?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에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본다. 
 

초/중/고/대학/대학원의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도 상품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데, 그중 연금저축 100% 소득에서 공제된
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게 좋다.

또한 암, 중풍 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모두 철저한 연말정산으로 비자금을 마련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