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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상식

보증을 서면 안되는 이유 (패가망신의 지름길 연대보증)


보증 = 인적담보


보통 돈이 필요하면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리고 만약 돈을 못 갚게 되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하여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꼭 부동산 같은 물건만 담보로 잡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보증 좀 서줘..." = "내 담보물이 되어줘..."



조금 무서운 말이지만.,. 흔히 말하는 보증이란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증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누가 보증 좀 써줘" 라고 하는 말은 "내 담보물이 되어줘"란 말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보증계약을 할 때 돈을 뀌주는 사람은 채권자, 돈을 꾸는 사람은 채무자, 담보로 세우는 제삼자를 보증인 이라고 한다.
 
보증은 가족이나 친척 혹은 절친한 친구가 부탁하여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보증의 관계는 [채권자-보증인] 


바로, 보증의 관계인데 아무리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채무자라 해도
내가 선 보증은 채무자 - 보증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 보증인 간의 관계(계약)이라는 것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보증의 종류 : 일반보증 / 연대보증

무조건 니가 갚아!!! 가장 무섭고 강력한 연대보증


일반적인 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보증인은 일단 돈 꿔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니 먼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대보증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채무자가 안 갚으면 즉시 연대 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 '최고,검색의 항병권'은 통하지 않고, 무조건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증인이 3명이라고 해서 꼭 3명이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도 아니다. 은행에서 능력되는 사람을 아무나 지목해서 돈을 전부 갚으라고 하면 지목당한 사람은 빠져나올 구멍없이 즉시 돈을 갚아야 한다.

연대보증은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오죽하면 보증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