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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6. 저작권 오픈마켓이 만든 또 다른 얼굴, 저작권 침해를 대비하자


오픈마켓과 저작권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상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은 수많은 개발자들을 유혹하고, 이로 인해 매일 수백 개의 새로운 앱들이 출시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바로 저작권 문제다.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앱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권리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업체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며 만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는 저작권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결국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저작권침해 가능성을 파악하자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이 만든 앱이 기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온라인으로 침해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의 경우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앱이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특허사무소의 무료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특허사무소는 특허침해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세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무료 서비스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매우 자세하게 전화상담까지 제공 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이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먼저 특허검색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상표에 대한 저작권 

필자는 ‘런드로이드’란 이름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기획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국내에 막 출시된 시기라 안드로이드란 브랜드 명을 활용해 제품을 좀 더 쉽게 알리려는 목적에 지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 이통사에서 안드로이드란 상표명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고, 앱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 

상표에 대한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상표명이 영문인 경우 모든 나라의 상표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영문으로 상표명을 정하는 경우라면 일반명사를 혼합해 이름을 고안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일반명사를 혼합해 만드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 

필자 주위에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당한 사운드효과를 구현하기 어려워 음원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쉽게 남의 음원을 도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자신의 악기로 연주해 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다. 그럼 모든 음악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오리지널 곡의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음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제로 앱스토어에 올라온 음악 앱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저작권이 상실된 클래식 음악들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년 말 800여 곡을 수록한 음악앱이 0.99달러의 싼 가격에 출시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필자는 어떻게 그 많은 음원을 사용했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확인결과 이 역시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을 수록한 앱이었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앱스토어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앱을 도용하는 경우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스노우파이터’란 앱이 있는데, 이는 ‘스노우크래프트’라는 유명한 인터넷 게임을 국내 개발자가 모바일용으로 변경한 의도적인 모방 작품이었다. 게다가 이 모방 앱이 판매된 이후에 수많은 유사 앱이 연달아 출시돼, 앱스토어에서 도용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의도적인 모방 외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앱이 이미 출시된 다른 앱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기존에 등록된 특허가 있다거나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필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상당수의 개인 개발자가 진행 중이던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생겨 일이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앱을 개발하겠다는 것 이다. 

물론 간단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저작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수익셰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권리와 충돌 되지 않는 다른 해결방안을 찾다가 의외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 시장에서 권리침해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 당신이 생각한 기발한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앱으로 구현돼 있을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당신이 출시한 좋은 제품이 누군가에 의해 모방돼 며칠 만에 더 싼 값에 출시될 수도 있다. 필자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경험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관련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앱스토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남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