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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29. 세법, 두려워 말고 미리 준비하자. (앱스토어 부가세 관련)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앱 역시 예외는 없다. 올해 6월 '앱 거래의 부가세 과세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내 개발자가 올린 앱을 국내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10%의 부가세가 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필자가 만난 상당수 아니 거의 모든 개인개발자들은 이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세법이 다소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세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지식은 갖춰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할 것도 없다. 필자만 해도 세금에 대한 아는 것이 전무했지만 시중에 나온 세금관련 책 한 두 권을 읽고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은 이런 지식 중에 많은 개발자 분들이 혼동하는 부가세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부가세, 소비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다. (국내:10%, 국외:0%)


자신이 개발한 앱을 앱스토어 같은 해외마켓에 올려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의 국적에 따라 부가세율의 적용이 달라진다. 만약 국내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10%가 적용되며 국외 사용자라면 영세율(0%)이 적용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앱이 제작된 곳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판매)되는 곳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개발자가 개발한 앱을 해외 사용자가 구입하면 수출의 일종으로 봐 국내에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적용하면 국내와 해외의 세율이 달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들 (해외 개발자가 개발한 앱과 국내 개발자가 개발한 앱)에게 동일한 부가세 부담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국외 사용자들이 자국 외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경쟁력 약화 (외국개발자와의 역차별문제)

만약 해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국내 사용자가 구입한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국외에 있는 개발자를 대신해 국내 소비자 개개인이 거래 사실을 알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동일한 기능과 퀼리티를 가진 앱의 경우, 국내 개발자가 제작한 앱은 10%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외국인 개발자의 앱이 국내 개발자가 제작한 앱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앱을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외국인개발자로 앱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컴투스나 게임빌같은 모바일 메이저 업체들이 현지법인에서 앱스토어에 앱을 공급하는 과정과 비슷한 절차로 이를 모든 개인개발자가 수행하기란 어렵다.


환율적용 시점

해외 마켓의 경우 앱 거래는 달러화를 매개로 이뤄진다. 때문에 환율 적용 시점이 필요한데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정산 시점 등 사용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 부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면제제도와 간이과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세 개인개발자들에게 세 부담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능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매출이 2400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받으며, 연매출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 미만 개발자에게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간이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법, 두려워 말고 미리 준비하자.

사실 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명확히 정비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했다는 것이고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정보도 주의를 갖고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 너무 어렵고 복잡한가? 뭐든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