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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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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철처하게 확인해야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만에하나 실수라도 한다면 치명적인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 1. 집주인을 확인해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갑구를 보고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집주인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만약 집주인 아들이라면서 나온 사람과 계약을 하고 이삿짐을 한창 풀고 있는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다른 사람이 이삿짐을 들고 왔다면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사람은 당장 짐을 빼야한다. 2. 주소를 확인 (실제동/호수와 등본,계약서상의 동/호수가 같은지 확인) 예를 들어, 실제로 1층1호에 살고 있는데 ..
보증을 서면 안되는 이유 (패가망신의 지름길 연대보증) 보증 = 인적담보 보통 돈이 필요하면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리고 만약 돈을 못 갚게 되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하여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꼭 부동산 같은 물건만 담보로 잡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보증 좀 서줘..." = "내 담보물이 되어줘..." 조금 무서운 말이지만.,. 흔히 말하는 보증이란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증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누가 보증 좀 써줘" 라고 하는 말은 "내 담보물이 되어줘"란 말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보증계약을 할 때 돈을 뀌주는 사람은 채권자, 돈을 꾸는 사람은 채무자, 담보로 세우는 제삼자를 보증인 이라고 한다. 보증은 가족이나 친척 ..
저당과 근저당 명확히 이해하기 (저당은 1회용, 근저당은 재활용)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면, 대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 돈을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서라도 돈을 받겠다는 표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저당권은 빌린 금액보다 더 높게 설정된다. 5000만원이 필요해서, 1억원 짜리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은 5000만원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
연말정산 정확히 알기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나라에서는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통해 월급쟁이의 월급의 일정부분을 미리 떼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가져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는 세금을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정부는 행정편의상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차타고 회사에 가야하고, 아플 때는 병원도 가야한다. 그래서 이런데 쓴 돈을 근로행위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면 100만원의 ..
전세계약기간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보증금 5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전세금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통보한다면? 무조건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다. 물론 2년 이하로 계약하고 싶은 경우, 집 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2년 동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주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살던 집을 다른사람에게 소개할 때 드는 부동산중개비는 기존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는 ..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 같은 평수인데 더 넓어보이는 이유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 집들이를 가다보면 같은 평수인데도 집들마다 느껴지는 공간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아파트의 넓이를 나타내는 기준은 평수, '1평'은 가로 1.818m, 세로 1.818m인 정사각형, 약 3.3 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예전에는 집이나 땅의 넓이를 평으로 표시했지만 이제는 제곱미터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집을 구하러 갔는데 분양면적이 102제곱미터라면 102/3.3 = 31, 기존의 31평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31평 아파트라고 해도 집의 넓이는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누군가 사인과 도장을 위조한다면? 인감제도가 필요한 이유 보통 계약을 할 때면 동의의 뜻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사인은 위조하기쉽고 도장 역시 도장집에가면 얼마든지 비슷한 모양으로 위조가 가능하다. 만약 누군가 내 사인과 도장을 위조해 집을 몰래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인감제도다. 인감제도는 매우 강력한 본인확인제도다. 인감도장이란 국가에 등록된 도장으로, 이 도장이 찍힌 문서는 본인이 틀림없이 확인하고 동의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처럼 중요한 계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인감도장이다. 보증, 대출, 부동산 매도, 상속, 재산권 포기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니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
월급보다 카드 값이 더 많이 나왔다면? (돌려막기와 리볼빙) 살담보면 월급보다 카드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겪게 된다. 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연체를 하던지, 돌려막기를 하든가, 아니면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하지만 연체는 신용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라면 돌려막기와 리볼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위험한 면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1. 돌려막기 돌려막기란 말 그대로 결제일이 다른 여러장의 카드를 만든 뒤, 다른 카드 값을 또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막는 것을 말한다. 단기간에 신용사회의 최대의 적인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장의 카드로 많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