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당과 근저당 명확히 이해하기 (저당은 1회용, 근저당은 재활용)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면, 대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 돈을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서라도 돈을 받겠다는 표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저당권은 빌린 금액보다 더 높게 설정된다. 5000만원이 필요해서, 1억원 짜리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은 5000만원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