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을 서면 안되는 이유 (패가망신의 지름길 연대보증) 보증 = 인적담보 보통 돈이 필요하면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리고 만약 돈을 못 갚게 되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하여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꼭 부동산 같은 물건만 담보로 잡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보증 좀 서줘..." = "내 담보물이 되어줘..." 조금 무서운 말이지만.,. 흔히 말하는 보증이란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증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누가 보증 좀 써줘" 라고 하는 말은 "내 담보물이 되어줘"란 말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보증계약을 할 때 돈을 뀌주는 사람은 채권자, 돈을 꾸는 사람은 채무자, 담보로 세우는 제삼자를 보증인 이라고 한다. 보증은 가족이나 친척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