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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외

종합소득세 의미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의  매년 1월~12월 말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6가지 구분과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소득: 사업소득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의 8가지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이중 마지막 2가지 소득을 제외한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이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겠죠.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 나머지 5가지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총 수입에서 이를 위해 소요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마하는데 이 금액과 나머지 5가지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최종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 총 수입금액이란? 
- 현금으로 받은 수익 + 현금으로 받지 못했지만 대금이지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할 때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면 이는 탈법행위임)


2) 필요경비란?
-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합계 
단, 사업과 관련된 것이여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기타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함



납부세액의 결정 : 

과세표준 * 적용세율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종합소득공제란 수단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단, 납부한 중간에 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에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납세세율
개인사업자의 세율을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15%
 48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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