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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외

부가가체시 의미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사업자는 팔고자하는 물건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팔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소비자가 낸 세금을 일정기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비자)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판매자))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00만원 어치 물건을 샀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에 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B에게 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받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 <---- 100만원 구입 --- B할 경우 

A <---- 100만원 + 10만원(부가가치세) --- B

좀 더 정확하게 볼까요?

사실 부과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신고대상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 10%
매입세액: 신고대상기간에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10% 곱한 금액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출세액이란 신고대상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10% 곱한 금액이며 
매입세액이란 신고대상기간에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여기서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분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입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리거나 받지 않닸다면 그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간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란 1년간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세액 = 신고대상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런 매출세액은 추가적인 매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최종부가세 = 매출세액 - 세액공제액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의 6개월간 매출이 2천만원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은 2천만원*(부가가치율:20%)*10% = 40만원이고 여기서 차감할 금액이 100만원*(부가가치세:20%)=20만원이 되므로 최종 납부할 세금은 40만원-20만원 = 20만원이 됩니다.

얼핏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얼마나 세금이 적은지 파악이 힘들텐데 동일한 조건의 일반과세자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매출세액 200만원에 매입세액이 100만원이니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부가세는 200만원-1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결국 100만원-20만원 = 80만원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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