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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상식

전세계약기간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보증금 5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전세금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통보한다면? 무조건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다.

물론 2년 이하로 계약하고 싶은 경우, 집 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2년 동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주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살던 집을 다른사람에게 소개할 때 드는 부동산중개비는 기존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최대 5% 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5000만원의 5%인 250만원까지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다. (보증금은 올린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6개월 전 ~ 1개월 전)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계약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자는 이사갈 준비를 해야한다.




<------------(6개월 전 ~1개월 전)-------------><---재개약 기간(1개월 이내)-->| 계약만료
                     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