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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상식

원천징수 파헤지기 (월급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이유)


 

 기다리던 월급날.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원천징수란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떼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첫 월급을 받고 자신이 생각했던 연봉/12 와 너무 다른 금액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힘들게 일해서 받은 월급과 왜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 수령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파헤져보자.


원천징수란? (Withholding)

원청징수란 소득이 받기전에 나라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말한다.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부터 떼다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입장에서는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생각해봐라. 일단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이것저것 쓰다보면 카드값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정부가 하나씩 세금을 정확히 걷기가 얼마나 골치아플지...

그럼 원천징수로 공제되는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이거래도 알아야 억울함이 덜할지도 모르니 하나씩 살펴보자.


1) 갑근세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름도 이상한 갑근세.. 
원래 이름은 '갑종근로소득세'.  ' 득제'를 줄여부르는 말이다. 

앞에 갑종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원래 근로소득세는 갑근세와 을근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갑근세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고, 을근세는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인데 을근세의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소득신소를 한 후 납부하면 된다.
 
갑근세는 수령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국로소득간이세표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월급에서 식비보조수당이나 운전수당 등 소득공제가 되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도 하는데. 세금을 매길 때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2) 주민세 (residence tax)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갑근세의 10%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갑근세가 1만 원이 나왔다면 주민세는 1000원인 셈이다.


3)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우 갑근세 과세표준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실 9%를 내야하지만 절반인 4.5%는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실제로 내는 금액은 4.5%이다. 만약 과세표준이 1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의 9%인 9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절반인 4만5천원은 고용주가 내므로 실제 근로자는 나머지 4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4) 고용보험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란 것을 일정기간동안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로 이 고용보험이 그 실업급여의 원천이 되는 돈이다. 과세표준의 0.45%가 고용보험으로 나가는데 이것 역시 국민연금과 같이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실제는 0.9%를 걷지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여 0.45%만 납부하는 것이다.


5)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기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과세표준의 5.08%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는 2.54%만 납부하면 된다.


6)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0원이다. 즉. 급여에서 원청징수되지 않는다.


7) 각종공제
이 외에도 상조회나 기타회비등의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르다.



4대 보험이 뭔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왜 내 월급은 100%가 다 들어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